2024.09.29일
작성일: 2019-05-29
「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 「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