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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9-05-23
「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