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작성일: 2019-05-22
1. 진도군 미술품 기증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및 진도군 법무행정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니
2. 기획예산과장과 행정과장께서는 붙임 예고문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제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첩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진도군 미술품 기증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