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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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9-05-17
진도군 친환경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