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레이어닫기
입법예고
작성일: 2019-04-24
『진도군 주거취약계층 주택개량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