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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9-03-11
「진도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9년 3월 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