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작성일: 2019-02-13
진도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2월 일
진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