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작성일: 2019-01-30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1월 일
진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