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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9-01-30
「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9년 1월 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