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레이어닫기
입법예고
작성일: 2019-01-30
「진도군 미술품 기증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9년 1월 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