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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9-01-16
진도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