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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9-01-16
'진도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