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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8-11-14
지난 2018년 8월 29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중제출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일부내용이 변경되어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