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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8-10-31
「진도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8년 10월 31일진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