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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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8-10-24
『진도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