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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8-10-16
「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제13조의 규정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