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입법예고

작성일: 2018-08-29

제목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출처
관광문화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8-381호

1.「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사무 처리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니,

2. 기획조정실장과 행정과장께서는 붙임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첨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입법예고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5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입법예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