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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8-08-08
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