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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8-06-15
진도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안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의 공고안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