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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8-06-05
「진도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