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레이어닫기
입법예고
작성일: 2018-05-21
「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