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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8-04-25
「진도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사무 처리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