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입법예고

작성일: 2017-07-05

제목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세무회계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7-312호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2016. 7. 12.)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입법예고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5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입법예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