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입법예고

작성일: 2015-10-27

제목 진도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출처
세무회계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5-481호

진도군 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진도군 재무회계규칙

2.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른『진도군 재무회계규칙』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15. 10. 27. ~ 11. 16.(20일)

4.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재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입법예고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5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입법예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