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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5-10-01

제목 진도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주민복지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5-443호

진도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조 례 명 : 진도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15. 10. 1. ~ 10. 7.(7일간)
  다. 개정이유 : 진도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우선순위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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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