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입법예고

작성일: 2015-09-30

제목 2015년 해양수산사업 확정 공고
출처
수산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5-435호

공   고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해양수산사업 추가사업자를 확정하고, 동 규정 제1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9월

진도군수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입법예고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5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입법예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