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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5-04-27

제목 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입법예고
출처
관광문화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5-217호

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15. 4. 27. ~ 5. 18.(21일간)
            다. 제정이유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14. 12. 4)으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
                                 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할 필요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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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