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15-03-17
1. 진도군 소규모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조정실장과 행정과장께서는 붙임 입법예고문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적극 홍보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