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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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4-12-04
진도군 진도개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군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