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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4-12-02

제목 진도군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계정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주민복지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4-480호

진도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진도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2. 예고기간 : 2014. 12. 3. ~ 12. 22.(20일간)
3. 개정이유 :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노령연금법이 시행됨에따라 어르신들에게 지급되고있는 장수 축하    금 및 장수수당 지급기준 연장 , 지급연령과 금액을 조정하고 장제비 지급기준을 신설
4. 주요내용
- 장수축하금 지급대상기준 강화(안 제4조)
-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지급기준 강화 및 지급액 상향(안 제5조)
- 장제비 지원 신설(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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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