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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4-11-17

제목 진도군요양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주민복지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4-459호

진도군 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진도군요양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조례

2. 예고기간 : 2014. 11. 18~ 12. 8(20일간)

3. 개정이유 : 진도군 요양시설이 2개소가 있으나 현 조례는 진도군 노인전문요양원만 반영되어 있어 진도효사랑복지원을 조례에 추가하여 노인요양복지시설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진도군 요양시설의 명칭과 위치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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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