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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4-10-06

제목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시설관리사업소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4-393호

1.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니,
 2. 기획조정실장과 행정과장께서는 붙임 예고문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14. 10. 06. ~ 2014. 10. 21.(15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라. 개정이유 
      1) 향토문화회관 사용료의 반환 내용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서 이용객에게 불편 및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으며, 행정업무 투명성 제공
      2) 일부 시설의 용도 변경에 따른 정비 및 용어 등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들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  


붙 임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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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