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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4-04-21
「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가. 규 칙 명 : 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나. 입법예고기간 : 2014. 4. 21. ~ 5. 12.(20일간)다.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 ・면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