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작성일: 2014-03-26
통행제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통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6일
진 도 군 수 (인)
도로의 종류 : 농어촌도로
노 선 명 : 진도303호선
제한대상 : 높이 2.9m이상 , 중량 2.5톤 초과차량
구 간 : 농어촌도로 진도303호선 1,020m(해창~소포)
기 간 : 영구
이 유 : 도로폭 협소 및 도로 유지관리
우회도로 : 산월리~내산월리~쉬미(군도 17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