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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4-02-26
진도군 군립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1. 자치법규명 : 진도군 군립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2. 예고기간 : 2014. 2. 26 ~ 2014. 3. 17.(20일간)3. 개정이유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무연분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4. 주요내용 : 군립장사시설 무연분묘 사용료 및 시설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