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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4-02-21
「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가. 조례명 : 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나. 예고기간 : 2014. 02. 21. ~ 2014. 03. 13.다. 예고방법 : 진도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