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토
작성일: 2013-01-17
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2. 제정이유 : 대통령령『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규정』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권고사항에 따른 개정
3. 입법예고기간 : 2013. 1. 18 ~ 2. 6(20일간)
4.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