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토
작성일: 2012-11-02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3. 입법예고기간 : 2012. 11. 02 ~ 11. 22(20일간)
4.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재
붙임 :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