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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2-03-09

제목 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출처
의회사무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2-89호

지방의회의 법적지위를 확고히 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세입 세출 예산 집행검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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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