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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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2-02-15
현행『진도군 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말로 종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2년 1월 1일 일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진도군 군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