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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2-02-15

제목 진도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처
세무회계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2-54호

현행『진도군 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말로 종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2년 1월 1일 일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진도군 군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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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