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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1-12-27

제목 진도군행정정보공개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출처
민원봉사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1-387호

○ 조  례 명 : 진도군행정정보공개조례
○ 예고기간 : 2011.12.27. ~ 2012.1.16.(20일간)
○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진도군행정정보공개조례 개정


붙임  입법예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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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