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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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1-12-20
○ 조 례 명 : 진도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예고기간 : 2011. 12. 21. ~ 2012. 1. 11.(22일간)○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된 기금존속기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사항을 조례에 반영 - 청소행정 여건변화에 따른 기금의 사용용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