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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1-12-20

제목 진도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녹색산업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1-379호

○ 조 례 명  : 진도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예고기간 : 2011. 12. 21. ~ 2012. 1. 11.(22일간)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된 기금존속기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사항을 조례에 반영

   - 청소행정 여건변화에 따른 기금의 사용용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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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