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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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1-12-20
○ 조 례 명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예고기간 : 2011.12.21. ~ 2012.1.11.(22일간)○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사항을 조례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