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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1-12-20

제목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녹색산업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1-378호

○ 조  례 명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 예고기간 : 2011.12.21. ~ 2012.1.11.(22일간)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사항을 조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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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