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금
작성일: 2011-12-07
진도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여가선용, 심신수련, 자질배양, 정신수양 등 다양하고 폭넓은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자 진도군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일부개정하여 수련시설 질적 향상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예고기간 : 2011. 12. 07 ~ 12. 26 (20일간)
3. 주요 내용
○ 청소년기본법 제26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로 개정(안 제1조)
○ 청소년기본법 제27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로 개정(안 제5조)
○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제14조를 청소년기본법 제23조로 개정
(안 제8조)
○ 청소년수련관 위탁기간 및 재협약 관련 규정 신설(안 제8조)
○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개정(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