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입법예고

작성일: 2011-12-02

제목 진도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출처
건설기술지원단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1-351호

1. 진도군 게약심사 업무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저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2.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붙임 예고문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명 : 진도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나. 예고기간 : 2011. 12. 02. ~ 2011. 12. 23.
  다. 예고방법 : 군보, 군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시

붙  임 : 1. 입법 예고문 1부.
            2. 진도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입법예고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5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입법예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