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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1-10-24

제목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출처
지역개발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1-304호

1.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지역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진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기획조정실장과 행정과장께서는 붙임 예고문을 진도군보와 진도군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과소장과 읍면장은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진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지역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다. 예고기간 : 2011. 10.   ~ 11.  .
           라.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재

붙    임 : 1. 고시공고 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진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
              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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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