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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1-10-14

제목 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기획조정실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1-297호

○ 조례명 : 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 예고기간 : 2011. 10. 14. ~ 11. 3.(20일간)
○ 개정이유 
   -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앙행정기관과의 제도 운영의 일관성 유지
   - 제안 제출자 및 제안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자에 대한 부상지급 규정 신설 등 제안제도 활성화를 기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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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