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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1-10-14
○ 조례명 : 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예고기간 : 2011. 10. 14. ~ 11. 3.(20일간)○ 개정이유 -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앙행정기관과의 제도 운영의 일관성 유지 - 제안 제출자 및 제안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자에 대한 부상지급 규정 신설 등 제안제도 활성화를 기하고자함